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6회 · 24/100
24.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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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검정에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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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만 합격한 후 운전한 경우
3
제2종 보통면허 정지 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정답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