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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6회 · 38/100

38.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1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는 사고이다.
2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된다.정답
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한 피해는 보험회사(공제)가 보상한다. 다만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 그리고 문제와 같은 보도 침범 등 12대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2대 중요 법규 위반 항목> ① 신호, 지시 의무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20킬로미터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 약물 복용 운전 ⑨ 보도 침범, 통행 방법 위반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⑫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2017.12.3. 시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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