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7회 · 21/100
21.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은(단, 보청기 사용자 제외)?
1
25데시벨
2
35데시벨
3
45데시벨
4
55데시벨정답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