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7회 · 35/100
35.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정답
2
제2종 보통면허
3
제1종 대형면허
4
제1종 구난차면허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