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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7회 · 39/100

39.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1
제1종 보통연습면허
2
제2종 보통연습면허
3
제2종 보통면허정답
4
제1종 소형면허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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