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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1회 · 14/100

14.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1
배기량 100시시 다륜형 이륜자동차
2
배기량 49시시 이륜자동차
3
배기량 200시시 이륜자동차정답
4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해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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