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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1회 · 2/100

2.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로 아닌 사람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3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4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정답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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