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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1회 · 5/100

5.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1
배기량 100시시 이륜자동차
2
배기량 125시시 이륜자동차
3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4
배기량 800시시 경승용자동차정답

해설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배기량 800시시 경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보통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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