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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1회 · 85/100

85.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가?

1
차도
2
자전거전용도로
3
보도정답
4
자전거우선도로

해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이므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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