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7/100
7.이륜자동차가 다음과 같이 주행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노면이 얼어붙은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를 매시 6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2
눈이 내려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를 매시 50킬로 미터로 주행하였다.정답
3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를 매시 6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4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를 매시 5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해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이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이다.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매시 80km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