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로세싱 일반워드프로세서 (구 1급) · 2011년06월19일 · 16/60
16.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후에 어떻게 조처하여야 하는가?
1
사후에 보고한다.정답
2
사후에 반드시 결재를 받는다.
3
정규 결재과정을 다시 거친다.
4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후 시행한다.
해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를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사악소녀★] 선결 : 먼저 결재 전결 : 위임받은자 대결 : 대신결재 후결 : 나중에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