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0년01월31일 · 11/60
11.위험물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소와 초등학교 사이에는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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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소의 안전거리 [시행규칙 별표4](6류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아래의 마,바 항목 제외) 3m이상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볼트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5m이상 :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10m이상 :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것 20m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30m 이상 : ① 학교 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③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것 ④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가정폭력피해자시설로서 20명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50m이상 : 유형문화재,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