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10/60

10.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펌프설비를 보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
직경이 200㎜인 이동저장탱크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4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탱크를 보수하는 경우정답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이동탱크저장소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