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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42/60

42.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몇 일(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일정답
2
14일
3
1개월
4
6개월

해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는경우 1.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자 : 변경하고자 하는날의 1일전 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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