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2년02월01일 · 22/60
22.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
암반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정답
해설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시설(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일반취급소·저장취급소와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개정 95.8.10, 97.9.27> 1.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3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취급소 및 일반취급소 3. 내지 5. 삭제 <97.9.27> [추가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