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2년07월22일 · 2/60
2.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바뀐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4일
2
15일
3
20일
4
30일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14일 이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일로 바뀜 [해설작성자 : 빙글뱅글] 선임 시 14일 이내 해임 후 30일 이내 이게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2020.10.11] 1.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 2.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