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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2년07월22일 · 41/60

41.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제 몇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는가?

1
제2류 위험물
2
제4류 위험물
3
제5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정답

해설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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