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2년07월22일 · 49/60
49.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2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정답
4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해설
기술원에 완공검사 신청하는 경우 지정수량 3천배 제조소, 일반취금소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