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3년01월27일 · 36/60
3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1
특수인화물
2
알킬리튬정답
3
질산구아니딘
4
히드라진 유도체
해설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제3류) [해설작성자 : 김준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