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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3년07월21일 · 58/60

58.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시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X)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추가 해설] 1.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이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망태] 답은 1.3번입니다 1번은 7일이내 1일이내 규정바뀌었고요 3번은 해임이나 퇴직은 따로 신고 안하고 선임하고나서 선임자 신고하면 됨요 [해설작성자 : 모바일로 쓰기 힘드네] [추가 해설] 3번 틀린거 아닙니다. 퇴직,선임,해임 했을때 14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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