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4월02일 · 55/60
55.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정지 15일
2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정답
3
사용정지 30일
4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해설
1차 경고또는 사용정지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1차 경고또는 사용정지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