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04년04월04일 · 22/60
22.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얼마 이상인가?
1
5만배
2
3만배
3
2만배
4
1만배정답
해설
소방법시행령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만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개정 94.7.20, 9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