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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09년03월29일 · 44/60

44.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1
5배
2
10배정답
3
50배
4
1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경보설비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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