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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0년07월11일 · 12/60

12.제3류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험물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
옥내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
2
옥내저장탱크에 직경 200mm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정답
3
옥내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경우
4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해설

옥내저장태크 맨홀 직경 250mm초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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