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1년04월17일 · 3/60
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는?
1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정답
2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3
습도가 낮은 장소
4
전자설비를 설치한 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의 적응성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