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2년04월08일 · 34/60
34.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 등으로서 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읠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 용적은?
1
300mL정답
2
500mL
3
150mL
4
1000m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로서 300mL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읠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