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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3년04월14일 · 51/60

51.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
주거용 건축물
4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정답

해설

1. 50M 이상 2. 20M 이상 3. 10M 이상 4.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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