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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3년07월21일 · 26/60

2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위험물의 취급유형에 따라 따로 정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일반취급소 중 취급 위험물의 인화점 조건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정답
2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3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1.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 인화점 70'C 이상 2.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인화점 100'C 미만 3. 윤활유 순환장치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100'C 미만 4. 유압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인화점 100'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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