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4년07월20일 · 17/60
17.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단, 제4류 위험물의 경우 비수용성이고 수량 이외의 저장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이황화탄소 10[ℓ], 가솔린 20[ℓ]L와 칼륨 3[kg]을 취급하는 곳
2
가솔린 60[ℓ]L, 등유 300[ℓ]와 중유 950[ℓ]를 취급하는 곳정답
3
경유 600[ℓ], 나트륨 1[kg]과 무기과산화물 10[kg]을 취급하는 곳
4
황 10[kg], 등유 300[ℓ]와 황린 10[kg]을 취급하는 곳
해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잇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