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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4년07월20일 · 48/60

48.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1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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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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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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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v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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