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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5년04월04일 · 31/60

31.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2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는 물품 간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이 없다.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옥내저장소에 제1류 위험물과 황린을 상호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하다.정답
4
옥내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III.저장의 기준 제6호]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 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저장 및 취급할 경우 별도의 기간 기준이 없음 2. 1m 이상의 간격 4.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 : 6m / 3석유류, 동식물유 : 4m / 그 밖의 경우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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