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5년07월19일 · 28/60
28.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1
5일 이내
2
15일 이내
3
25일 이내
4
30일 이내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