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5년07월19일 · 29/60
29.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농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를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소
2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정답
3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
4
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난방시설로서 지정수량 3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소
해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대상(법 6조)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단,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함(보기 3번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농예,축산,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장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취급소는 허가를 받아야 함 (보기 1번은 허가를 받아야 함) - 20배 초과 저장소는 허가를 받아야 함(보기 4번은 허가를 받아야 함) 주의사항 : 1번 보기 내용은 위험물 저장소가 아니라 취급소 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