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펌프실 지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기준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불연재료로만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dusty]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 [2]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것. [해설작성자 : YNCC BTX#3 화이팅] [오류신고 반론] 정답:[3]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것. 그래서 정답이 3 [해설작성자 : 작성자] [추가 오류 신고] 2번이 맞는듯..문제는 지붕을 물어봤는데 상층의 바닥을 지붕이라고 하지는 않으니 불연재료로만 하여야 하는것이 맞는듯 싶어요 [해설작성자 : 한번에가자] [추가 오류 신고] 성안당 더 플러스 위험물 기능장 교재에도 2번...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정답 확인] [추가 오류 신고] 이거 58회 문제 자체가 바닥과 지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바닥'이란 단어 자체가 빠진 듯요 [해설작성자 : 상초리]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더플러스(성안당) 정답 2번 해설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의견 : 지붕과 천장은 다른 것입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제발] [오류신고 반론] 정답 3번 시행규칙 별표 7에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해설작성자 : GNU] [오류신고 반론] 단,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