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7년03월05일 · 10/60
1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몇 m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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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5
3
2정답
4
2.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 m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