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7년03월05일 · 9/60
9.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지하가 및 터널까지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1
1.5m
2
10m정답
3
150m
4
300m
해설
건축물 : 1.5m 이상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수도시설 : 300m 이상
건축물 : 1.5m 이상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수도시설 : 300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