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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7년07월08일 · 15/60

15.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소화전의 상호간의 거리는?

1
보행거리 40m 이하
2
수평거리 40m 이하
3
보행거리 75m 이하정답
4
수평거리 75m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보조포소화전 기준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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