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7년07월08일 · 33/60
3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명시된 예방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4
소방관서의 출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예방규정 작성시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