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7년07월08일 · 46/60
4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중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 아닌 것은?
1
교반기
2
밸브
3
폼챔버
4
온도계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옥외탱크저장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밸브,폼챔버 .....)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