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30/60
30.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수량은 몇 L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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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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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5.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26년 2월 기준으로도 옥내소화전 수평거리 25m, 옥내소화전 개당 7.8m^3(최대5개), 방수압력 350kPa 방수량 260L 그대로이며 문제도 7.8m^3 * 5 = 39m^3 = 39000L. 전혀 오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