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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58/60

58.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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