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60/60
60.A 업체에서 제조한 위험물을 B 업체로 운반할 때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2배 이상인 경우이다.)
1
덩어리 상태의 유황정답
2
금속분
3
삼산화크롬
4
염소산나트륨
해설
모든 위험물은 운반 시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운반해야 하며,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 간에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