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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4년09월20일 · 51/60

51.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되는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몇 % 이상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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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송취급소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해야 하는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되는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 발췌하여 시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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