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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30/60

30.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중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4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제2류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3.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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