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5년09월19일 · 59/60
59.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1
제조소가 위험물의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서와 근거리에 있는 경우
2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정답
3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철근콘크리트 벽일 경우
4
취급하는 위험물이 단일 품목일 경우
해설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거리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