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6년05월08일 · 59/60
59.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조소와의 안전거리의 기준이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2
사용전압이 35000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3
병원, 학교, 극장
4
「문화재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정답
해설
제조소와의 안전거리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으로 한다.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으로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저장, 액화산소 소비, 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20m 이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 서는 50m 이상으로 한다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