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42/60
4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때 며칠 이내의 기간동안 취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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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②의 1번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