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41/60
41.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 용기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용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2배인 경우이며,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정답
2
금속분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3
삼산화크롬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4
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해설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