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25/60
25.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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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