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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30/60

30.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1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1
50L
2
100L
3
250L
4
500L정답

해설

소요단위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10) 특수인화물은 4류 위험물에 지정수량이 50L이므로 소요단위가 1이 되게 하려면 1 = x / (50 * 10) 따라서 용량은 500이 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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